세금 폭탄 피해 양도 대신 증여?…정부, 증여시 취득세율 인상 검토
다주택자 세금 부담 피하려 우회수단 증여 활용 가능성시세차익 클 경우 증여세보다 양도세 더 나올 수 있어기재부, 증여세 주택가격 전체 부과…현실적 부담 클 듯"일부 증여로 절세 효과 노릴수도…필요시 취득세 인상"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7·10 부동산 대책으로 양도세율이 최대 70%까지 증가하면서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증여 방식을 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율이 높다고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시장 상황에 따라 증여시 취득세를 현행보다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7·10 대책을 발표하며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최대 70%로 인상하고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을 최대 20%포인트(p)에서 30%p로 올리기로 했다. 1주택자가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부담하는 다주택자의 취득세도 현행 1~3%에서 8%로, 3주택 이상은 12%로 대폭 상향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다주택자들은 차라리 세율이 낮은 증여를 통해 세금 폭탄을 피해보겠다는 심산이다. 현행 증여 취득세는 보유한 주택에 관계없이 3.5%가 적용된다. 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양도세 중과세율보다 낮아 시세차익이 클 경우 양도세가 더 나올 수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집을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해 인상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시기를 내년 6월로 두고 있다. 하지만 집주인들이 집을 팔지 않고 증여를 택할 경우 부동산 시장 안정이란 정책적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정부는 일단 양도세율 인상에 따른 우회 수단으로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양도세 최고세율이 높아도 양도세는 시세차익에만 부과되지만 증여세는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하기 때문에 부담이 더 크다.
기재부는 "양도는 매매대금이 실제 지급되는 것으로 양도차익이 실현되지만 증여는 소득실현 없이 자산만 이전되는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시가 20억원에 양도차익이 8억원인 주택의 경우 증여세는 6억4000만원인 반면, 양도세는 일반지역 3억원,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5억4000만원 수준으로 증여세 부담이 더 크다. 다만, 시사차익이 상대적으로 클 경우 양도세보다 증여세 부담이 덜할 수 있어 배우자나 무주택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절세 효과를 노리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증여시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보완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