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내 90%까지?…'공시가 현실화율' 최종안 이달 발표
국토부, 공시가 현실화 공청회 갖고 3가지 안 제시"시간 촉박하나 최대한 노력…이견에 늦어질 수도""최종 발표 때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도 발표"
국토교통부 신광호 부동산평가과장은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공청회'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장관이 국정감사 답변 과정에서 여러 번 10월내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최대한 노력 할 것"이라며 "다만 이견 조율이 안 되면 늦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3가지 안을 공개했다. 공청회에서는 부동산 현실화율 목표를 80%, 90%, 100%로 나눠 제시했다. 현재 유형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이 69.0%, 단독주택 53.6%, 토지가 65.5% 등이다. 이중 90%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자고 하는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조세·복지수급 등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재산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민들의 세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최종 로드맵 발표 과정에서 서민 중산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을 없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신 과장은 "공청회 이후 최종적으로 결과를 발표 하게 될 때는 세제 영향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리겠다"며 "오늘 민주당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과 같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이 공개한 3가지 안 중 현실화율 80%를 적용하는 1안의 경우 1~5년 내에 현실화율을 연 7~12%포인트(p)씩 상향하는 방식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5년, 단독주택 10년, 토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금액대별로는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15억원 이상은 당장 내년부터 현실화율 목표 달성이 가능하며, 이어 9억~15억원은 2022년, 9억원 미만은 2025년에 현실화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단독주택은 표준(단독)주택 기준 각각 2027년, 2029년, 2030년에, 토지(표준지 기준)는 2025년께 현실화율 목표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2안, '현실화율 90%안'은 5~10년에 걸쳐 연 3.0%p씩 높이는 중기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0년, 단독주택이 15년, 토지가 8년 등이다. 금액대별로는 공동주택 기준 15억원 이상이 2025년에 현실화율 90%에 도달하며, 9억~15억원 2027년, 2030년에 9억 미만이 90%대에 도달한다. 단독주택은 금액대별로 각각 2027년 2030년 2035년순으로, 표준지는 2028년께 목표 현실화율에 도달한다. 이어 3안 '현실화율 100%'안은 9~15년에 걸쳐 현실화율 매년 2.5~2.7%p씩 제고하는 장기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5년, 단독주택이 20년, 토지가 12년 등이다. 금액대별로는 공동주택 기준으로 15억원 이상이 2029년에, 9억~15억원이 2032년에, 9억원 미만이 2035년에 각각 목표 현실화율에 도달하게 될 전망이다. 단독주택은 금액 구간대별 각각 2033년, 2035년, 2040년에 목표한 현실화율을 달성하게 된다. 토지는 2032년에 현실화율에 도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