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5.1% 오른 9160원…노사 반발 '후폭풍'(종합2보)
최임위, 9차 전원회의서 공익위원 제시안 표결 부쳐민주노총 이어 경영계도 전원퇴장…"수용못해" 반발
최저임금 1만원 사수를 주장해온 노동계와 동결 수준의 최소 인상을 고수해온 경영계가 모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밤 11시55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9160원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인상된 것이다. 월 환산액으로는 191만4440원이다.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적용한 결과다. 올해(182만2480원)보다 9만1960원 많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이다. 표결에 부쳐져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해 표결 전 전원 퇴장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사실상 최종안인 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원(16.4% 인상)과 8850원(1.5% 인상)을 제시했지만, 더 이상 격차를 좁히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노사 대립 구도에서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자 최저임금 1만원 사수를 주장해온 민주노총은 거세게 반발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회의장 퇴장 후 기자들과 만나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3.6~6.7%는 도저히 받아들이고 논의할 수 없는 수치"라며 "이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 고문하고 우롱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스럽고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이미 심의촉진구간에서부터 난색을 보였던 경영계도 공익위원들의 안에 반발해 퇴장했고, 표결 선포 후 퇴장하면서 이들은 모두 기권 처리됐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퇴장 후 사용자위원 입장문을 통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9160원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중소기업 지불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며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사용자위원 전원은 유감을 표명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고 전했다. 경영계까지 퇴장한 회의장에는 한국노총 추천 5명과 공익위원 9명만 남아 표결에 참여했다. 한국노총은 모두 단일안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노사 모두 최저임금 수준에 반발하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당장 민주노총은 "오늘의 분노를 안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조직해갈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을 규정하고 아울러 저임금 노동 철폐 투쟁에 가열차게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영계도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투쟁만을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며 이의제기 신청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의결됨에 따라 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고용부 장관이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에 앞서 노사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