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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판' 어떻게 되나…피고인 사망으로 공소 기각될 듯

등록 2021-11-23 11:24:51   최종수정 2021-11-29 09: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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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328조 피고인 사망 시 공소 기각 결정 규정

회고록 민사소송 항소심, 소송수계절차 통해 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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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회고록을 통해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헬기사격을 직접 목격·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90)씨가 1심 유죄 후 항소심 재판 도중 숨지면서 관련 재판은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단,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사소송인 손해배상 항소심은 소송 수계 절차를 통해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씨가 이날 돌연 사망함에 따라 남은 재판 절차 등을 두고 법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로선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형사소송법 제328조(공소 기각의 결정)는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됐을 때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죄 여부를 따져야 할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에 회부할 순 없다는 법적 판단이다.

재판부는 당초 오는 29일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었다. 이 기일 역시 재판부 결정(사망진단서 등 서류검토 필요)에 따라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두환 회고록 민사소송 항소심은 소송 대리인이 있는 만큼, 소송 수계 절차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과 9월 광주고법 제2-2민사부(김승주·이수영·강문경 고법판사)는 5·18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두 차례 열었다. 오는 24일 결심할 예정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8년 9월 전씨가 회고록에 적은 내용 70개 중 69개는 허위사실로 인정돼 5·18단체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69개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배포를 할 수 없다고도 명령했다.

전씨는 '5·18 당시 밝혀지지 않은 의혹을 사실로 특정해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해석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 명예훼손 의도 또한 없었다'며 항소했다.

5·18단체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한 1심 판단을 전반적으로 존중하면서도, 1심에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사유로 인정받지 못한 '계엄군 장갑차 사망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부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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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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