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北 피살 공무원·탈북어민 북송' 날선 수사…文 겨누나
박지원·서훈 前원장 고발 이후 수사 속도국방부·국정원 조사 후 국정원 전격 압색'前정부 청와대' 개입 정황 나올 가능성도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정원이 문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전날(13일)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국정원은 지난 6일 2020년 9월21일 있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박 전 원장을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삭제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날 국정원은 서 전 원장도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강제 추방한 사건과 관련해 부적절한 지시를 했다며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원장 사건은 공공수사1부에, 서 전 원장 사건은 공공수사부에 배당했다. 공공수사1부와 3부는 최근 각각 2명, 1명씩 파견 검사를 받아 인력을 늘리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1일을 전후로 국방부와 국정원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참고인조사 직후에 진행됐다. 국정원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국정원이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국정원 내부에서 생산되거나 삭제 정황이 있는 각종 보고자료, 관계자들 사이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이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례만 보면 이번이 네 번째다. 국정원은 2005년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수사 때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번에 국정원 압수수색까지 단행되는 등 검찰의 수사 속도가 빠르고 거센 배경에는 지난 12일 통일부가 공개한 탈북어민 북송 사진이나 대통령실 의중이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다. 통일부는 12일 탈북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사진 공개 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사진에 담긴) 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 치던 모습은 귀순 의사가 없었다던 (당시)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너무나 달랐다"며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국제법과 헌법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다.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이번 사건은 밝혀지는 내용에 따라 문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 언론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뒤 2032년 서울-평양 하계 올림픽 공동유치 계획안이 마련됐다며 의혹 보도를 하기도 했다. 한 변호사 단체는 13일 이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오는 18일 살인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가 이번 사안에 개입한 정황 등이 실제로 드러난다면 문 전 대통령 및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번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사건 관련자들, 전·현직 실무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