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포화 임박…특별법 통과 '지지부진'[후쿠시마 원전사고 12년, 과제는③]
국내 원전 둘러싼 안전성 논란 오히려 커져尹 원전확대 기조에 사용후핵연료 수면위로시설 안전성 주민 설득 못해…특별법 계류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2011년 3월11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지 12년이 지났지만 국내 원전을 둘러싼 안전 우려는 오히려 커지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확대에 나서면서 포화시점이 임박한 사용후핵연료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저장시설 건설은 안전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 가운데 지역주민 안전 우려를 불식시킬 카드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통과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란 원자로 연료로 사용되고 나온 핵연료다. 높은 열과 방사능을 지닌 만큼 안전을 위해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 보니, 열과 방사선량을 낮추기 위해 습식이나 건식저장시설에서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고리원전(2032년), 한울원전(2032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순차적으로 포화될 예정이다. 올해 1월 원전 본부별 예상 포화시점을 재산정한 결과다. 지난 2021년 12월 기본계획 수립 당시보다 1~2년 당겨진 시점으로, 한빛원전 포화 시점까지는 7년밖에 남지 않았다. 일단 저장시설 포화를 막기 위해서는 조밀저장대 추가 설치와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원전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시설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환경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건식저장시설에 대해 한시적 운영하는 것뿐이고 '안전한 시설'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승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은 "저장시설 포화가 앞당겨진 만큼 한시적으로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이 불가피하다"며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로 지역주민들의 영구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건식저장시설은 말 그대로 한시적 방안이고 지역주민 우려 불식을 위해서는 특별법 통과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한수원과 관계당국은 늦어도 올해 상반기 특별법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고준위 방폐장 설치는 부지 선정에만 13년이 걸린다"며 "부지선정 절차 근거인 특별법은 지금도 늦은 상황이어서 최대한 빠르게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은 방폐물 관리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다루고 있지만,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등에 관한 근거를 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부지 선정 절차와 유치지역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담은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하다. 현재 국회에는 고준위 방폐장 건설과 관련,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여당에서 발의한 2개 법안은 모두 고준위 방폐물 부지 선정 절차 등 부지 확보 근거를 담았다. 다만 김 의원 법안은 2035년 처분부지 확보, 2050년 처분시설 운영 등 시기를 특정했고, 이 의원 법안은 정부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이 정한 시기를 따르도록 했다.
특히 여야는 폐기물 저장 용량을 두고 이견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반영해 기존 원전 설계 수명만큼의 폐기물만 저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전 수명을 연장하고 이를 반영해 폐기물 저장량을 늘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국장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문제는 장기간 난제로 남아있다 10여년 공론화를 거쳐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