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달래기?…조규홍 장관 "근무시간 단축 등 환경 개선"
복지부,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 개최"임상 역량 외에 소통·협업 능력 함양도 중요""지도·교육 전문의 필요…비용 사회가 부담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다양한 수련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전공의들이 기본적인 임상 역량을 갖추도록 수련체계를 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또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개편과 연계해 근무시간 단축 등 종합적 근무 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초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하며 수련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법적으로 주 80시간 이상, 36시간 이상 연속근무가 금지돼있으나 예외적으로 주 88시간, 40시간 연속근무가 가능하다. 조 장관은 "지난 50년 간 의료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했고 전공의, 의학계 비롯 곳곳에서 수련 제도 개선 필요성 의견이 제기됐다"며 "특히 전공의 근무 시간은 단축됐으나 여전히 장기 수련 중이고 수련을 통해 충분한 임상 역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전문의료인이 되기 위해선 환자 진단, 처치 등 할 수 있는 임상 역량과 환자 소통 능력, 동료 협업 능력 등 다양한 역량을 함양해야 한다"며 "국내 수련 제도가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도출되길 바라며 오늘 논의 바탕으로 전공의 수련 개선 위한 세부적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공의 수련 관련 전문성을 갖춘 학회, 기관 등의 전문가 6명이 참석했다. 이선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졸업후교육위원장(충남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해외 국가의 수련제도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의 발표자로서 수련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미국·캐나다의 지도전문의 제도, 위임가능 전문직무(EPA) 등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제도를 소개하고 "역량 중심의 전공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수련제도를 전담할 책임지도전문의와 교육 담당 지도전문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전공의 수련비용을 사회적 차원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정토론자로는 양은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수석부원장, 이승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신응진 대한외과학회 이사장, 주재균 전남대학교병원 외과 교수가 참석했다. 양 수석부원장은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제도의 변화 과정에서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전공의들이 정책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전문학회에서 수련과정을 역량중심평가로 체계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계획 중으로 점진적 발전이 기대된다"면서 "전공의는 노동자가 아니고 피교육생의 성격이 더욱 강한 직종"이라고 강조했다. 신 이사장은 "임상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학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 교수는 "전공의 과정 후에도 교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별 교육훈련센터 건립 등의 국가적 투자가 필요하며, 전공의 과정 중 공통역량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에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6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 필수의료 패키지에 포함된 주요 정책을 서둘러 추진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경감하는 골자의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공청회를 열어 입법 의지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를 여는 한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도 개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