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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레커 해법은…"법체계 안으로 편입시켜야"[사이버레커 논란③]

등록 2024-07-21 07:00:00   최종수정 2024-07-24 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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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심의 엄격한 '방송법' 아닌 '통신사업법'

"유튜브 포섭하는 새로운 미디어법 마련해야"

"개별 콘텐츠 아닌 절차 규정하는 방법 고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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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유튜버들이 유튜버 쯔양 협박 의혹을 받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의 검찰 자진 출석하는 모습을 방송하고 있다. 2024.07.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유튜버 '쯔양'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온갖 괴롭힘을 당한 데 이어 '사이버레커'들로부터 협박까지 당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이들의 행태에 대한 제재·처벌 방안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브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유튜브를 규제하는 법률이 심의 규정이 엄격한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이기 때문이다.

방송법은 사업자가 내부 심의기구를 두도록 해 사전·사후 심의의무를 부여하는가 하면,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공적 책임을 까다롭게 규정한다.

반면 유튜브는 방송이 아닌 통신사업자로 분류돼 유튜브 내부 지침에 의한 '자율규제' 외에 선제적이고 세밀한 심의를 받는 데 한계가 있다.

더욱이 유튜버들이 벌어들인 수익금 일부를 수수료로 챙기는 수익 구조상 유튜브의 내부 통제도 언제든지 느슨해질 위험이 있다.

이같은 감시 시스템의 사각지대에서 사이버레커들은 부정적 이슈를 요약하고 폭로·보복성 콘텐츠 등을 올리면서 수익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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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가세연 채널 캡처) 2024.07.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문가들은 사이버레커들의 콘텐츠를 유튜브의 자율 규제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법체계 안으로 편입시켜 더욱 엄격한 감시가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유현재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유튜브를 봤다'고 말하는 것처럼 수용자들은 유튜브를 통신이 아닌 방송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법체계는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죄형 법정주의에 맞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튜브를 법체계 안으로 포섭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넛지(nudge·부드러운 개입) 효과를 유발하는 한편, 국내 풍토병이 되고 있는 유튜브에서 벌어지는 사이버레커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튜브만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미디어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보복성 폭로 콘텐츠 근절 정책 토론회'에서 "유튜브의 모든 콘텐츠에 방송법을 적용했다가는 유튜브 콘텐츠와 비슷한 형식인 인터넷 콘텐츠들까지 모두 방송으로 규제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현행 법제가 무너지거나 경계가 흐트러지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유럽연합(EU)에서 나온 디지털서비스법의 규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 법은 개별 표현물이 아닌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플랫폼 사업자에게 문제 있는 콘텐츠를 인지하면 신속하게 제거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의무가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통신사업자를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지금의 법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윤수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지난 19일 토론회에서 "정보통신망법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해 별도로 과태료 등 행정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안이 있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 변호사는 "독일은 지난 2017년 '소셜 네트워크에서 법 집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 중"이라며 "법에 따라 소셜네트워크 제공자는 위법한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차단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500만 유로의 과태료가 부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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