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출 증가폭 연간 20조 감축…필요시 규제지역 추가"[일문일답]
또 금융권의 대출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50% 수준으로 감축해 연간 가계대출 규모를 약 20조원 줄이기로 했다. 이번 규제에도 대출 증가세가 여전할 경우 규제지역 추가 등 후속 조치도 내놓을 방침이다. 다음은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대책의 추진 배경은. "최근 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자 한다."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기준을 6억원으로 제한한 이유는. "서울·수도권의 주택 가격 수준,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이용하는 규모, 본인 소득 대비 부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개인의 주담대 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9년 15억 이상 주택에 대해 대출을 제한하는 조치와 비슷한 유형이라고 생각할수 있는데, 당시 그 규제는 지나치게 획일적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그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해 이번 규제를 결정한 것이다." -금융권 전체 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액수로는 얼마나 주는 것인가. "우리나라 가계대출 규모는 대략 한 1800조원이다. 정부는 경상 성장률 3~4%를 감안해 연간 증가 폭을 한 75조원으로 관리하려 했다. 명목 성장률이 1%포인트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출 총량 목표를 50% 수준으로 감축하면, 연간 기준으로 약 20조원을 줄이는 수준이 된다. 올해 하반기로는 10조원 정도 줄며, 규제가 더 반영되면 더 많이 줄 수도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를 강화하고 전세대출 한도도 축소하기로 했는데, 신혼부부·청년 등 실수요자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규제를 되짚어보면 LTV가 80%로 완화된 게 극히 최근의 일이다. 다시 종전대로 LTV 70%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그렇게 강하게 적용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세대출 한도 축소의 경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필요한 조처다. 빚을 내서 집을 사고 경제 활동을 못하는 그런 상황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으나 이제는 이러한 고리를 끊어야 한다." -능력이 되는 차주도 6억원 이상의 주담대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다. 이는 '갚을 수 있는 능력 만큼 돈을 빌린다'는 금융당국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 아닌가. "금융당국은 여전히 일관된 원칙을 지키고 있다. 6억원을 30년 만기로 대출을 받으면 한달에 원리금 3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가구의 소득에 비해 굉장한 부담이다. 당국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돈을 빌리자는 기본 틀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했는데, 그럼 보금자리론 한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보금자리론 한도의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조정할 생각이 없다. 보금자리론 금리가 디딤돌 대출보다 높고, 이용할 수 있는 조건도 다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보금자리론은 디딤돌 대출처럼 이번 대출 증가세를 견인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줄고 있다." -6억원 이상 대출을 받는 차주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대한민국의 모든 대출을 조사한 건 아닌데, 저희가 볼 때 1분기 기준으로 6억원 이상 대출받는 분은 10%도 안 되는 소수다." -규제 지역이 추가로 지정되는 것인지. "정부는 주택시장 움직임을 높은 경계감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기존 대출을 증액·대환·만기연장하는 경우에도 강화된 조치가 적용되는가. "대출금이 증액되거나 타행 대환 시에는 강화된 조치가 적용된다. 대출금의 증액없이 대출을 기한 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자행대환 시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