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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제 행정기구 '국수위'…수사기관 감찰·감독[검찰개혁②]

등록 2025-07-06 05:30:00   최종수정 2025-07-07 1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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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수사권의 민주적 통제 개념…독립기구 설치

수사기관 감찰권과 수사심의권 갖고 조사도 가능

11명 위원 과반수로 의결…여당·대통령 독점 우려

"수사중인 사건 소추에 영향 미칠 목적 조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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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깃발이 날리고 있다. 2025.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을 추진하면서 국가 수사권의 민주적 통제가 기대된다.

그간 '수사권 남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구상에서 여러 제도가 논의돼 온 끝에 기존 수사 기관 또는 관계 부처와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구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6일 법조계와 시민사회에 따르면 국수위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감독기구로, 국가의 수사권을 민주적으로 감시하자는 구상에서 출발한다.

그간 검찰권 남용이나 일선 검사의 비위를 검찰 조직이 제대로 솎아내지 못한다는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수사권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논의가 커졌다.

참여정부 시기부터 거론된 기소배심제(대배심) 도입, 2010년 검찰이 도입한 검찰시민위원회가 이런 맥락을 따른다. 시민이 직접 기소권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대배심은 도입되지 않았고 검찰시민위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 남용은 문제가 되면서 검찰개혁 목소리에도 힘이 실렸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법학 박사)은 "검찰은 수사 기관을 통제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정치적 중립성은 불가역적으로 잃었다"며 "지금의 상황에는 검찰의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11월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책임위원(홍익대 법대 교수)은 국회 토론회에서 경찰과 검찰의 이해관계를 벗어난 '국가수사청(국수청)'을 만들고 이를 감독할 기관을 제안한다. 이 때 제안된 게 국수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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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오병두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장이 18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검·경개혁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18. [email protected]
오 교수는 국수위가 제 역할을 하려면 '기능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수위 위원을 추천·선임하는 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의회 추천 및 외부 위원 비중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수위는 개별 수사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인권침해 심의와 같은 적법성 통제에 중점을 둔다. 국수위에 감찰과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의 실질을 담보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조직과 권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국수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장경태 민주당 의원안)은 검찰의 중대 범죄 수사 기능을 맡을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전제로 짜여졌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지만 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해경 등 법령으로 정하는 수사기관을 통제한다.

합의제 행정기구로써 11명의 위원이 의결하는 구조다. 위원장 1명(상임)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으로 전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를 정한다.

관할 수사기관을 감사하거나 수사관 등을 감찰할 권한도 부여했다. 입건 전 조사(내사), 수사절차 또는 결과(기소 여부)의 적정성도 심의해 수사심의위 역할도 맡게 된다.

국수위 위원은 국회가 4명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4명을 지명할 수 있다. 여기에는 국회 몫 2명, 대통령 몫 1명의 상임위원 지명권도 포함돼 있다. 다른 유사기구 사례에 비춰 보면 대통령 몫 상임위원장이 위원장이 될 듯하다.

나머지 위원 3명은 법원행정처,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그리고 검찰을 대신할 공소청이 각각 1명씩을 추천해 구성하는 '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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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권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될 중수청으로 이관한다. 기존 검사들은 '중수청 수사관' 또는 '공소청 검사'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수위의 의사결정권을 수권정당이 장악할 수 있어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수위의 인적 구성 때문에 수사기관이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논리다.

국회 몫 위원을 여야가 2명씩을 나눠 갖는다고 가정하면 여당 2명, 대통령 4명으로 이미 과반수(6명)을 갖는다. 위원추천위 위원도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행정기구들이 정권 교체기마다 정권 친화적인 위원들이 의결권을 독점해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무리한 해석은 아니다.

이런 기구가 모든 수사기관의 감찰권과 감사권을 행사한다면 수사기관의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야기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서구에서 검찰 제도가 생긴 300년 이래 검찰권 행사는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 형사소송체계의 기본 취지"라며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우호적인 사람들이 검찰권과 경찰권 모두를 통제하고 지휘 감독하지 못할 시스템 마련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국수위 위원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비법조인이 추천될 수 있다는 점, 중수청이 제대로 가동되기까지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을 받는 요소들이다.

다만 시민사회에서는 제도에 대한 오해라는 반론도 맞선다. 국수위 설치법안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의 수사심의 조사는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수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간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정해 뒀던 유관 시행령이나 훈령, 대검찰청 예규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 소장은 "이른바 '검수원복'이라 불렸던 규정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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