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종합]청년 일자리 2배 확대…저출산·고령화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 예산 13.9% 늘어난 27조1224억원 편성육아휴직 예산 1조1388억원으로 확대…급여 인상실업급여 예산 7조4100억원 확대…사회안전망 강화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27조1224억원의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됐다. 이는 올해 본 예산 23조8033억원에 비해 13.9% 증가한 것이다. 이중 일자리 예산은 16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4.1%(3조2000억원) 늘었다. 정부의 전체 일자리 예산 23조5000억원 가운데 약 70%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번 계획안은 청년일자리 지원 강화, 저출산·고령화 대응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청년 일자리 지원 강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 2배 확대 우선 정부가 대표적으로 추진해 온 청년 정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올해 대비 2배 가량 대폭 늘렸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1명을 추가채용 시 연 90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은 올해(3407억원)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7135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2년 이상) 월급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보태 목돈을 마련하게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도 올해(4258억원) 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조374억원을 편성했다.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졸업 후 2년 이내 기간 동안 6개월 동안 50만원씩 지원하는 구직활동지원금도 신설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예산으로 2019억원을 편성했다. 반면 미취업 청년 대상 통합 취업지원 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대상을 31만명에서 26만명으로 줄이면서 예산도 5029억원에서 4122억원으로 줄었다. 고용노동부는 해외진출 희망 청년을 구인수요에 맞는 인재로 양성해 해외취업 지원하는 사업을 위해서는 571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526억원 대비 늘어났다. ◇ 저출산·고령화 대응 일자리 지원…육아휴직 예산 1조1000억원으로 확대 노동자의 육아 여건 개선을 위한 육아휴직 제도 예산은 올해 9886억원에서 내년 1조1388억원으로 확대했다.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50%(종전 40%)로 인상하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도 250만원(종전 200만원)으로 인상한 데 따른 것이다. 육아기 노동시간단축 관련 예산도 올해 232억원에서 내년 349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육아기 노동시간단축 사용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급여도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확대한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여성(임시·일용·특수고용·자영업자 등)에게 출산휴가 급여를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됐다. 이를 위한 예산은 375억원이 편성됐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을 위해 기업에 지원하는 관련 예산도 855억원에서 1166억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중소기업 지원금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거주지 인근에서 보육을 지원하는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10개소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관련 예산도 올해 163억원에서 내년 280억원으로 늘렸다. ◇ 신중년 일자리 기회 확대…기업 고용장려금 86억→273억 신중년에 대한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내년 예산안의 특징이다. 신중년 적합직무에 만 50살 이상 신중년을 채용한 민간기업에 주는 고용장려금 예산은 올해 86억원에서 273억원을 확대했다. 대상은 올해 30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확대한다. 신중년이 경력을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도 내년 새롭게 신설됐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80억원이 편성됐다. 또 퇴직 전문인력이 지역아동센터·사회적기업 등에 노하우를 전수하는 사회공헌 지원 사업 예산도 올해 86억원에서 내년 138억원으로 확대했다. ◇ 고용안전망 확충 강화… 실업급여 예산 7조4100억원으로 확대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실업급여 예산도 올해 6조1572억원에서 내년 7조4093억원을 늘려 잡았다.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60%로 인상하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노동시간 단축 안착 지원을 위해 주52시간제로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예산은 올해 209억원에서 403억원으로 2배 가량 늘렸다. ◇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2조8188억원 편성…1520억 줄어 올해 최저임금 인상(10.9%)에 따른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애로 완화를 위해 만들어진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2조9708억원에 비해 1520억원 줄어든 2조8188억원이 편성됐다. 체불임금 지원을 위한 소액체당금 관련 예산은 4100억원에서 4114억원으로 소폭 확대됐다. 소액체당금 상한액은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한다.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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