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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시간 포함…약정휴일은 제외(종합)

등록 2018-12-24 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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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정안 마련해 31일 국무회의서 의결 방침

임금체계 개편에 최장 6개월 자율 시정기간 부여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키로…내년 3월 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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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할 때 법정 휴무시간(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정하는 약정휴일 시간은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최저임금 시행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에 최장 6개월 자율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위한 계도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약정휴일 수당과 관련해 수정안을 마련키로 했다"며 "수정안을 오늘 재입법 예고하고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월급제 근로의 경우 시급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액 미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야 한다"며 "이 환산방식을 규정하는 현행 최저임금법령에서는 월급을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이 '소정근로시간 수'의 해석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차이가 있어 왔다"며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산업현장에서 적용돼 온 방식대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이 포한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포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영계와 마찰을 빚어온 문제로,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 일주일에 15시간(하루에 3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8시간)의 주휴일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아도 8시간 근무한 것처럼 수당을 준다.

시행령 개정안은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했다.

'분자'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에 '분모'인 근로시간에도 주휴시간이 들어가는 게 합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약정휴일의 경우 10월 대법원 판례를 추가 반영해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법정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수당과 시간까지 산정방식에 고려됨에 따라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며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약정휴일수당과 시간을 소정근로의 대가와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올해 10월 대법원 판례를 추가 반영해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약정휴일은 노사 합의로 근무를 하지 않는 시간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장관은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유급 처리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시간급 환산 시 적용하는 시간이 243시간이나 되는데 이러한 일부 기업의 관행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에 약정휴일과 관련해서 최저임금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서 모두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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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2018.12.24.  [email protected]
이 장관은 또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3개월,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3개월+필요시 3개월 추가)까지 별도의 근로감독 지침에 따라 자율 시정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말로 끝나는 주 52시간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되는 계도기간은 기업에 따라 탄력근로제 도입 때까지 또는 내년 3월 말까지로 나눠진다.  

계도기간 연장 대상 기업은 ▲사업의 성격상 업무량의 변동이 커서 특정시기에 집중근로가 불가피하나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현재 근로시간 단축 노력 중이나 준비기간이 부족한 기업이다.

부여되는 계도기간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기업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법이 시행되는 시점까지이며, ▲노동시간 단축 노력 중이거나 준비기간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2019년 3월 31일까지로 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300인 이상 기업을 모니터링 한 결과 주 52시간 이내로 근로하는 기업이 올 3월에는 58.9% 였으나 10월에는 87.7%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12.3%의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에 애로가 있다고 나타나고 있다"며 "일정 범위의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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