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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가결로 서울버스 7500대 멈춰서나…서울시 "파업 없을 듯"(종합)

등록 2019-05-09 18:08:47   최종수정 2019-05-09 19: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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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89.3% 압도적…15일부터 합법적 돌입 가능

서울시, 지하철 증편·마을버스 시간연장 등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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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관련 서울시버스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가 실시된 9일 서울 양천구 양천공영차고지에서 버스들이 주차돼있다. 한편, 투표 결과는 이날 오후 6시께 공개되며, 파업이 의결될 경우 오는 15일 서울 시내버스 전체 노선 운행이 중단된다. 2019.05.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시버스노동조합(서울시버스노조)이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서울시버스노조는 9일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률 89.3%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재적 조합원 1만7396명 가운데 1만603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율은 92.2%였다. 찬성 1만5532명, 반대 496명, 무효 33명, 기권 1632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파업 찬반투표는 합법적인 파업을 하기 위한 절차다. 전국적으로 파업이 최종 가결될 경우 서울시버스노조는 노동위원회 조정이 끝나는 15일부터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서울 지역의 노동쟁의 조정회의는 14일에 열린다.

파업이 벌어질 경우 버스 7500대 운행이 중단된다. 노조 측도 서울 시내버스의 경우 노조 가입률이 100%로 전 노선 운행이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버스노조는 사측과 서울시에 정년 연장과 복지기금 지원 지속, 법상 필수교육 시 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완전한 주5일제 시행'도 요구사항에 포함돼 있다.

파업이 실시되면 서울시에서는 2012년 후 약 7년만에 버스 파업이 벌어진다. 2012년 당시 버스노조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 상정에 반대하며 11월22일 새벽 첫차부터 운행을 하지 않다가 오전 6시30분께부터 운행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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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관련 서울시버스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가 실시된 9일 서울 양천구 양천공영차고지에서 버스 기사들이 투표하고 있다. 한편, 투표 결과는 이날 오후 6시께 공개되며, 파업이 의결될 경우 오는 15일 서울 시내버스 전체 노선 운행이 중단된다. 2019.05.09. [email protected]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비상 수송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시는 파업 전까지 노조와 협상을 이어가면서 지하철과 마을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준비하고 있다. 지하철 증편 운행과 마을버스 운행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대책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는 파업이 가결됐지만 실제로 전면 파업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 분석으로는 파업이 실제로 진행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파업은 15일부터 시작되고 그 전에 조정기간도 있다"며 "서울의 경우 버스회사들이 주 52시간을 잘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파업은 찬성할 수 있지만 실제로 파업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래도 파업에 따른 비상 수송 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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