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가결로 서울버스 7500대 멈춰서나…서울시 "파업 없을 듯"(종합)
찬성 89.3% 압도적…15일부터 합법적 돌입 가능서울시, 지하철 증편·마을버스 시간연장 등 대책
서울시버스노조는 9일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률 89.3%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재적 조합원 1만7396명 가운데 1만603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율은 92.2%였다. 찬성 1만5532명, 반대 496명, 무효 33명, 기권 1632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파업 찬반투표는 합법적인 파업을 하기 위한 절차다. 전국적으로 파업이 최종 가결될 경우 서울시버스노조는 노동위원회 조정이 끝나는 15일부터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서울 지역의 노동쟁의 조정회의는 14일에 열린다. 파업이 벌어질 경우 버스 7500대 운행이 중단된다. 노조 측도 서울 시내버스의 경우 노조 가입률이 100%로 전 노선 운행이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버스노조는 사측과 서울시에 정년 연장과 복지기금 지원 지속, 법상 필수교육 시 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완전한 주5일제 시행'도 요구사항에 포함돼 있다. 파업이 실시되면 서울시에서는 2012년 후 약 7년만에 버스 파업이 벌어진다. 2012년 당시 버스노조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 상정에 반대하며 11월22일 새벽 첫차부터 운행을 하지 않다가 오전 6시30분께부터 운행을 재개했다.
시는 파업 전까지 노조와 협상을 이어가면서 지하철과 마을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준비하고 있다. 지하철 증편 운행과 마을버스 운행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대책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는 파업이 가결됐지만 실제로 전면 파업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 분석으로는 파업이 실제로 진행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파업은 15일부터 시작되고 그 전에 조정기간도 있다"며 "서울의 경우 버스회사들이 주 52시간을 잘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파업은 찬성할 수 있지만 실제로 파업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래도 파업에 따른 비상 수송 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