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등 '52시간 초과 노동자' 2만명…충원인력 5300명
특례제외 1051개 사업장 중 154곳서 초과근무인력충원·유연근무로 대처…45% "인건비 필요"【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그동안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가 노선버스처럼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21개 업종 300인 이상 사업장 100곳 중 15곳에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한 명 이상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사업장에선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해 5300명 가까이 인력을 충원하기로 한 가운데 절반 가량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면서 정부에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 실태조사 결과 지난달 기준 해당 사업장 총 1051곳 중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은 154곳(14.7%)이었다. 초과 근무자는 2만630명으로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 종사자 106만5172명의 1.9% 규모였다. 특례업종은 근로기준법상 휴게·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주 12시간)가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허용되는 업종이다. 26개에 달했던 업종 수는 지난해 3월 법 개정으로 5개로 축소됐다.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했으나 이들 특례제외 업종은 1년 뒤인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된다. 업종별로 보면 근무일수 감소에 따른 임금 보전을 위해 정부 지원과 요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오는 15일 파업을 예고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43곳으로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가장 많았다. 교육 서비스업 22곳, 도매 및 상품중개업 14곳, 음식점 및 주점업 11곳, 방송업 10곳 순이었다. 주 52시간제 준비 방법(중복응답)으로는 인력충원과 유연근무제 도입을 선택한 사업장이 상당수였다. 초과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 154곳 가운데 92곳(59.7%)은 5294명의 인원을 충원하거나 유연근무제를 도입한다. 근무형태변경이 46곳(29.9%), 기타 36곳(23.4%), 생산설비 개선 3곳(1.9%) 등이었다. 다만 5곳은 아직 별도 계획이 없는 상태였다.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가장 어려운 점(중복응답)은 단연 인력 문제다. 81곳(52.6%)은 신규채용, 33곳(21.4%)은 재직자 임금 보전 등 인건비 부담이 주요 애로사항이라고 답했다. 구인난과 관련해서 44곳(28.6%)은 적합 지원자가 없고 31곳(20.1%)은 지원자 모수 자체가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유연근무제도 '노사 합의 어려움'과 '운영 어려움'을 꼽은 사업장이 각각 37곳(24.0%)씩이었다. 근무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34곳(22.1%)이 노사합의에 어려움을 호소했고 26곳(16.9%)은 새로운 근무형태 설계가 어렵다고 답했다. 근로시간 판단이 어려운 곳이 31곳(20.1%), 근로시간 확인이 어려운 곳이 30곳(19.5%) 있었다. 필요로 하는 지원사항도 인건비를 꼽은 사업장이 154곳 중 절반에 가까운 69곳(44.8%)이었다. 이어 컨설팅(39곳, 25.3%), 채용지원서비스(32곳, 20.8%), 필요한 비용(24곳, 15.6%), 기타(23곳, 14.9%) 순서였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