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집·안성쉼터·딸유학비…윤미향, 상당수 혐의 벗었다
도화선 된 "할머니에 기부금 안 써" 불기소검찰 "기부금, 직접 지원 외에도 사용 가능"안성쉼터 헐값 매각? "매수자 없었다 인정"맥주집 과다 지출 논란 "지출에 문제없었다"검찰, 수사 결과 상세히 밝혀…고심한 흔적
검찰은 윤 의원에게 6개 혐의(8개 죄명)를 적용했지만 '맥주집 과다 지출', '국고보조금 공시 누락' 등 논란이 컸던 상당 부분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기도 했다. 특히 정의연 관련 논란의 도화선이 됐던 기부금 사용처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 직접지원 사업 외 다른 사업에도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등 혐의와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총 6개 혐의, 8개 죄명이다. 혐의 중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편취했다는 부분에서 3개(보조금관리법 위반·지방재정법 위반·사기) 죄명이 적용됐다. 검찰은 또 정대협 상임이사 A(45)씨도 공범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윤 의원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10억원을 배분받아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인 7억5000만원에 매수해 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는 부분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안성쉼터 헐값 매각을 했다는 의혹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지난 8월7일 기준 시세가 4억1000여만원이었고, 매수자가 없어 4년간 매각이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해 배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검찰에 따르면 '맥주집 과다 지출'이나 '2016~2020년 국고보조금 8억2000만원 누락' 등에 대해 부실공시가 있긴 했으나, 확인 결과 정상 회계 처리가 됐고 지출에도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국세청 홈택스 허위공시 및 누락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용수 할머니가 최초로 문제를 제기하며 정의연 관련 논란의 도화선이 됐던 기부금 사용처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봤다. 정의연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금한 기부금 약 22억1900만원 중 약 9억1100만원만 피해자 직접 지원 사업에 쓰였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건과 관련, 검찰은 "정의연 기부금 모금사업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기림사업, 교육·해외 홍보, 장학사업 등 내용이 다양하다"면서 "피해자 직접 지원 사업 외 다른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대협과 정의연이 같은 사업으로 보조금을 각각 받는 등 보조금 중복지급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업내용 분석 결과 실제 세부 사업 내용은 달랐다고 판단했다. 외교부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기부금 및 보조금 수입과 지출에 대해 거짓 보고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정의연이 공익법인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어서 공익법인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윤 의원 개인재산 관련 고발 사건 중 일부도 불기소 처분됐다. 윤 의원 부부가 수억원의 딸 유학비를 정대협·정의연 자금으로 지출했다거나, 아파트 구매자금 출처 논란 등은 수사 결과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선거관리위원회 신고한 예금 3억원은 기존 보유 예금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남편의 신문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은 복수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경쟁해 선정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윤 의원 부친이 쉼터 관리자로 등재돼 지난 2014년 1월께부터 지난 4월까지 7850만원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부친이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돼 배임 등 범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지난 5월 정의연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지난달 13일 윤 의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약 한 달 만에 이같은 수사 결과를 내놨다. 검찰이 정치권에서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던 상당 부분을 불기소 결정한 사실은 수사에 있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고 볼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