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유행]③올 겨울 파고 넘으면…마스크 벗을 수 있나
영유아 발달, 시설 형평성 등에 의무 해제 목소리도완화 검토하던 정부, 7차 유행에 현행 유지 이어가상징적 의미 조치…유행 안정되면 마스크 벗을수도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2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이번 코로나19 7차 유행을 끝으로 종료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감염병 예방법 및 정부의 지침을 보면 지난 9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전면 해제됐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여전히 적용 중이다. 지난 2020년 10월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지 만 2년이 넘은 상태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 이후 실내 마스크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줄곧 제기돼왔다. 장기간 이어진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영유아의 언어·사회성 발달 지연, 착용 의무화 시설 간 형평성, 치료제·백신 도입으로 인한 코로나19 위험성 저하 등 때문이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식당에선 마스크없이 한 테이블에서 음식을 나눠먹고 대화하는데 넓은 공간에서 거리두기가 가능하고 환기가 잘 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와 정부도 실내 마스크를 두고 논의를 거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공식 발언을 보면 지난 10월2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방송을 통해 "내년 한 3월달 넘게 되면 유행이 거의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충분히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그러다 10월2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많은 나라가 의료기관을 출입할 때나 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 등 장소를 구분해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사례를 감안해 저희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며 완화의 여지를 뒀다.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마스크 의무 지침은 비교적 엄격한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실내 모든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의료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약국, 대중교통 등 특정 장소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덴마크, 프랑스 등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두고 있다. 단 지난 8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마스크 의무화 정책 완화에 대해서 전문가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겨울철이 되면서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증가하고 코로나19 재유행이 증가하면서 당분간은 마스크 정책을 유지한다"고 밝혀 사실상 7차 유행까지는 실내 마스크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겠다는 뜻을 공고히 했다. 당국의 전망에 의하면 이번 7차 유행의 정점으로 최소 5만명, 최대 20만명 규모가 예상된다. 당국은 지난 6차 유행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검사·진료 역량을 통한 방역 전략을 세웠다. 이번 유행의 정점은 이르면 12월, 정점 이후 유행 안정까지 2~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봄에는 실내 마스크 의무화도 해제될 가능성이 나온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금도 마스크 의무화는 방역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처벌을 하기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유행이 안정화되면 일상회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