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vs 현대그룹, 악성계약 체결 책임소재 공방
현대그룹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당시 현대상선 경영진이 책임져야"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현대상선과 현대그룹이 현대로지스틱스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악성 계약 체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현대상선은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를 매각할 당시 현정은 회장을 비롯한 현대그룹 계열사들은 확정적 이익을 실현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현대그룹은 현대로지스틱스를 매각할 당시 악성 계약을 체결했다면 2014년 당시 현대상선을 이끌던 최고경영진이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16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2013년 12월 3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적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한 뒤 이듬해인 2014년 6월 현대로지스틱스 매각을 추진했다. 최조 공개된 자율적 구조조정 방안에는 현대로지스틱스에 대한 기업공개(IPO) 작업을 진행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상장이 어렵게 되자 결국 현대상선은 매각을 추진하게 된다.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 현대상선은 15건에 달하는 다수의 계약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계약 추진을 누가 주도했는 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중이다. 현대상선의 당시 권력 구조를 살펴보면 2013년에는 유창근 현 현대상선 사장이 대표이사로 근무했지만 2014년 3월에는 이사회를 거쳐 이석동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된다. 현대상선에 따르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2013년과 2014년 모두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 다. 또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 소속 임원들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견해다. 이에 따라 당시 대표이사 사장과 그룹내 영향력이 강했던 현정은 회장, 전략기획본부 소속 임원들이 악성 계약 체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현대상선 입장이다. 현정은 회장이 방향을 설정하면 전략기획본부 소속 임원들 주도로 계획이 잡히고 현대상선 대표이사가 이를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로 회사가 운영돼 왔다는 설명이다. 반면 현대그룹은 현 회장이 직접적으로 악성 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현대상선 측에서 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뒤 명확한 증거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관련, 장진석 현대상선 준법경영실장은 "당시 현대상선의 주요 의사결정은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를 통해 이뤄졌다"며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법무법인 등과 검토를 한 끝에 배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어 "구체적인 피해규모 및 현 회장이 이득을 본 부분, 배임에 대한 증거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면서도 "단순히 현대상선은 악성계약 후유증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현대그룹 계열사들은 확정적 이익을 취했다"고 각을 세웠다. 반면 현대그룹 관계자는 "현대상선은 확정적 물증 없이 소송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현 회장이 아닌 당시 현대상선을 이끌던 최고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그는 "불치병에 걸린 자식을 온갖 방법을 동원해 수술한 뒤 독립시켰더니 왜 그런식으로 수술했는 지 따지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