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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대체복무 어떻게…'기간·근무지' 논의 불붙는다

등록 2018-06-28 18:22:15   최종수정 2018-07-02 09: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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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안으로 제시

이스라엘·대만 등 다수 국가서 이미 채택

인권위·국방부·국회 등 이미 도입 고려해

군복무보다 길게, 복지·소방시설 근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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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8.06.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다.

 28일 헌재는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는 병역법 제5조1항 등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헌법불합치)대 3(각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오는 2019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법을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나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사회적 혼란을 고려해 개정 시한을 두는 것이다. 대상이 되는 현행 병역법 5조1항은 병역을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간 대체복무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 문제와 맞물려 도입 필요성이 주장돼 왔다.

 입영과 군인으로써의 역할만을 거부를 할 뿐 대체복무를 거부할 의사는 없는 사람을 사회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형사 처벌로만 다루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주된 논지였다.

 대체복무는 일반적으로 종교적 사유나 개인적 신념 등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사회복지 또는 사회공익 등 분야에서 활동하는 식으로 복무를 대체하도록 하는 개념의 제도를 말한다.

 대체복무는 다수의 국가에서 이미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앞서 독일은 대체복무를 도입해 운영하다가 2011년 징병제를 폐지하면서 함께 폐지했다.

 여성에게도 병역 의무가 있는 이스라엘에서도 대체복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잠재적으로 중국과 대치할 가능성이 있는 대만에서도 2001년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의 논의선상에서 국가인권원회가 지난 2005년 이래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를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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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대체 복무제 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6.28.   [email protected]
인권위에서는 현재 신청절차, 심사주체 및 심사방법, 복무분야, 복무기간 등 대체복무제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와 국회에 제도 설계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에서도 노무현 정권 기간인 2007년 9월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방안'을 내놓아 대체복무제 시행을 계획했다.

 이때 국방부가 추진한 대체복무제는 당초 2009년 초 시행이 목표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2008년 12월 국민적 합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철회됐다.

 국회에도 대체복무와 관련한 병역법 개정안 3건이 발의돼 있다. 다만 대체복무의 심사기구의 소속이나 기간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대체복무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이번 헌재 판단으로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법률 개정 시한이 내년 말까지인 만큼 앞으로는 필요성에 대한 갑론을박보다는 한국형 대체복무제의 형태와 방식에 관한 논의가 주로 오르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국방부는 대체복무제의 복무 분야로 '24시간 근접보호가 필요한 치매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수발과 같이 사회복무자 배치분야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분야'를 제시했다.

 장소로는 한센·결핵·정신 병원 등 국립 특수병원 9개소와 노인전문요양시설 200여개 등이 고려됐다. 방식과 기간은 출·퇴근 없이 해당 복무 시설에 합숙하면서 현역보다 2배 오래 복무하는 것으로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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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과거의 대체복무제 방안을 이번 도입 논의의 골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사회적 변화와 국제적 사례를 고려해 대체복무제의 구체적인 방식과 기간 등을 국방부 안과는 다르게 바라보는 시선도 존재한다.

 국가인권회 소속 이보람 변호사는 "독립적인 기구에서 대체복무 승인 여부를 정하고 세부절차도 보다 세세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인권위 입장"이라며 "기간은 징벌적 성격으로 돼선 안 된다는 국제 기준에 맞춰서 도입 초기엔 1.5배로 적용하되 점차 줄여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라고 제시했다.

 복무 형태와 관련해서는 합숙 또는 출퇴근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도입 초기에는 합숙 방식으로 하되 업무 성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고, 점차 출퇴근하는 쪽으로 바꿔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현역이나 예비군 복무 중이어도 대체복무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된다. 원칙적으로는 대체복무의 사유인 종교적 이유나 개인적인 신념은 특정한 시점의 구애를 받지 않고 발생한다고 보는 관점의 해석이다.

 대체복무가 점증하는 사회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도 있다는 시선도 있다. 아울러 의무소방, 경비교도대 등 이미 시행됐거나 되고 있는 복무 형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복무 중에도 대체복무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국제 인권에 관한 중요한 원칙이다. 예비군 병역 거부자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마땅히 반영돼야할 부분이다"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감옥에 있는 것보다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를 바라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미 대체복무에 관한 논의가 많이 이뤄져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쉽게 도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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