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법원 "日징용 피해자에 배상하라"…13년 재판 끝 확정
13년8개월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 결론'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대법 "한일청구권협정 적용대상에 포함 안돼"소송당사자 4명 중 3명 숨져 이춘식씨만 남아대법원, 2012년에 1·2심 원고 패소 깨고 파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이춘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각 1억원의 위자료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지난 2013년 8월 대법원에 사건이 다시 접수된 지 5년2개월만에 이뤄졌다. 또 지난 2005년 2월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 13년8개월만에야 그 끝을 맺게 됐다. 이 기간에 소송 당사자 4명 중 3명이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이씨만이 유일하게 생존해있다. 이씨는 호적상 1924년생으로 95살이지만 실제 나이는 98세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1965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인 대법원장을 포함해 7명의 다수 의견으로 이같이 결론이 났다. 또 결론은 같으나 이유가 다른 대법관 4명의 별개 의견이 있었다. 재판부는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 식민 지배 및 침략 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한 청구권으로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강제동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한일청구권협정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돼 그 권리가 제한되므로 파기환송해야 한다는 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이 밖에 재판부는 일본의 확정판결 효력이 국내에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해 일본제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 내용이 우리 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국내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일본 기업 측 주장도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1941~1943년에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에 강제징용돼 고된 노역에 시달렸으나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후 소련군의 공습으로 공장이 파괴되고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면서 비로소 고향에 돌아올 수 있었다. 이후 고(故) 여운택씨와 신천수씨는 지난 1997년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금과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원고 패소했고 2003년 최고재판소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그 뒤 이들은 지난 2005년 국내 법원에 같은 취지의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일본 확정판결의 효력이 국내에 미쳐 그와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고, 신일본제철이 일본제철과 동일한 회사로 인정되지 않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일본의 확정판결은 강제동원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와 정면충돌해 국내에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1965년 맺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였다.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파기환송 후 항소심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 총 4억원의 위자료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강제징용 소송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청와대 요구에 따라 선고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등의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