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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비례제 논란①] 야3당이 선거구제 개혁에 사활 건 이유는

등록 2018-12-17 09:54:00   최종수정 2018-12-24 09: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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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거방식, 거대 양당에 유리하고 사표 많아

20대 총선결과에 연동형 적용시 정의당도 교섭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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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연동형 비례대제표제 도입 방안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한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2018.1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다.손학규 바른미래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10일에 걸친 단식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장외투쟁 끝에 여야 5당은 끝내 연동형 비례제 도입 관련 합의문을 작성했다.

본격적 논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여야 5당 원내 지도부에서 오갈 예정이나,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  왜 야3당은 이 제도에 사활을 거는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국회의원 투표에서 지지정당 표를 얻은 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것을 말한다. 물론 지금도 국회의원 총 의석 300석 중 지역구 253명을 제외한 비례대표 47명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당에 배분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연동해서 당선자 수를 정하기 때문에 단순히 정당득표율에 따라 47석을 나누는 현행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당의 의석수를 먼저 정해놓고 여기서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한 수가 비례대표 당선자가 되는 식이다.

총 국회 의석수 300석 기준으로 지역구는 200명, 비례대표는 100명이라고 가정해보자. 여기서 A정당이 30%의 정당득표율을 얻고 지역구 당선자 70명을 배출했다면, 전체 의석수 300석에 정당득표율 30%를 곱한 90석이 A정당의 의원 총 규모로 정해진다. 이 중 70명의 지역구 당선자가 있기에 배정받은 90석에서 70명을 제외한 20명이 비례대표 당선자가 되는 것이다.

또 B정당이 정당득표율 20%에 지역구 당선자를 20명 배출했다면 전체 300석에 20%를 곱해 60석을 일단 배정받는다. 그리고 지역구 20명을 뺀 40명의 의원이 비례대표로 당선된다.

지역구 당선자 수는 A정당 70명에 B정당은 20명으로 턱없이 작았고, 정당득표율도 A당에 비해 B당이 10%포인트 낮았지만 실제 의석수 차이는 90석대 60석으로 30석 밖에 안 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소수당이 거대 정당에 비해 의석수 확보가 더 용이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래도 제1, 2당이 손해를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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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집중 피켓시위에서 바른미래등 채이배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email protected]

연동형비례제를 20대 총선 당시 득표상황에 적용해 보면 정당득표율에서 민주당이 25.5%, 새누리당이 33.5%를 얻었다. 이를 토대로 보면 민주당은 77석, 새누리당은 101석을 차지해야 한다. 하지만 지역구에서 이미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110석과 105석을 얻었기 때문에 비례대표는 0명이 되고 지역구 당선자인 110명과 105명만 남게 된다.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된 규모를 초과한 경우, 지역구 당선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당은 지난 선거에서 지역구 당선자 25석을 얻는데 그쳤지만 정당지지율이 26.7%였기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무려 80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역구 당선자 2석, 정당득표율 7.23%였던 정의당은 22석을 가져가게 돼 원내 교섭단체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지역구 당선자가 적더라도 남는 의석수만큼 비례대표 의원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난 20대 총선 결과를 비례제가 100% 연동되는 경우에 적용할 경우 민주당과 한국당은 적잖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점 때문에 의원 정수를 360명까지 늘리자는 안, 지역구 수를 줄여 비례 정수를 늘리자는 안, 아예 선거구를 중대선구로 하자는 안, 비례 연동 비율을 조정하자는 안, 석패율제를 도입하자는 안 등 갖가지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여야 5당은 지난 15일 합의를 통해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데 적극 임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확대와 비례·지역구 의석 비율 조정,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 변경, 의원선출 방식 등을 국회 정개특위 합의에 따르기로 했다. 또 정개특위 활동시한 연장과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 처리 등도 합의했다. 아울러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 논의도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확실시 되는 것은 아니다.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도 관건인데다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국민적 거부감이 큰 상황이다. 특히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국가 권력구조 개편과 연관짓고 있다. 전문가들 의견마저도 다소 엇갈린다.

무엇보다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면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의석수가 기존보다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예측과 연동형 비례제 도입 논의에 동반되는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다는 점에서 여야 5당 간 협의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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