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장관 "이번주 중반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가능성"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 10개 시·도와 긴급 점검회의사상 첫 나흘연속 미세먼지 저감조치…정부 "상황 엄중"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10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가진 긴급 점검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지난달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후 중앙과 지방 정부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의는 각급 학교의 개학 등 취약계층 보호가 중요한 시점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비상저감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충청권(세종·충남·충북, 대전 제외)의 경우 나흘 연속, 대전은 사흘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상태다. 비상저감조치가 나흘 연속 시행되는 것은 이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7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올 1월 13~15일 수도권에서 사흘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적은 있다. 조 장관은 "상황이 엄중하다"며 "중앙과 지방이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여러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혹시 느슨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후 차량 운행 제한과 사업장·공사장의 조업시간 조정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시·도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낙연 국무)총리가 비상저감조치의 컨트롤타워가 시도라고 강조했듯, 시도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빈틈없이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를 총괄 대응하면서 미발령 지역의 환경청 인력까지 동원해 수도권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불법배출을 집중 단속한다. 또 교육부·보건복지부 등과 협조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일선 기관에서의 야외활동 자제와 실내 공기질 관리 등 대응 실무 매뉴얼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서울에서만 시행 중인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과 단속도 수도권 전역과 지방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수도권 외 지역 등록 차량은 오는 6월부터 운행이 제한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