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패스트트랙' 탔지만…위헌 논란 등 곳곳 암초
공수처 법률안 2건 모두 패스트트랙 지정돼여야 4당 합의안·바른미래당 안 세부적 차이합의안 도출 순탄치 않을 전망…위헌 소지도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공수처 설치 법안과 관련해 기존 여야 4당이 발의한 합의안과 바른미래당이 별도로 제안한 안 2건 모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심사·본회의 등을 거쳐 최장 330일 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두 안 모두 공수처를 설치해 고위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비리를 엄정하게 수사하자는 목적은 같다. 그러나 두 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명칭, 수사대상 등 여러 차이점이 있다.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한 대목이다. 먼저 여야 4당 합의안은 공수처 명칭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 하고 있고, 바른미래당 측 법안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바른미래당 측 법안은 '부패'에 무게를 실은 모양새다. 수사 대상 범죄에서도 여야 4당 합의안이 고위 공직자의 부패 및 범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바른미래당 측 법안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등이 포함됐다. 인사 구성에 대해서도 차이점을 보인다. 여야 4당 합의안은 처장 임명에 대해 법조계 15년 경력 인사 중 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이라면, 바른미래당 측 법안은 이에 더해 국회의 동의도 수반해야 한다. 수사처 검사 임명도 각각 대통령 임명(합의안), 처장 임명(바른미래당안) 등 차이가 있다.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에 대한 '제한적 기소'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바른미래당 측 법안의 경우 '기소심의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영장청구권이 그 중 하나의 예시로 꼽힌다. 헌법 12조는 체포·구속·압수 등 영장청구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한다. 두 안 모두 공수처 검사가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했지만,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엄격하게 한정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 설치된 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공수처장을 임명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를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의 임명에 관여할 권한이 국회에 부여돼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나아가 고위공직자에 포함되는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한다는 점에서도 수사의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혐의를 발견할 경우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된다. 수사기관의 특성상 음해성 및 편향적인 문제제기가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 경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점이 악용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국회의원이 공수처의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된 점을 두고 입법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명문이 규정된다하더라도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위헌인데, 명문 규정도 없이 헌법상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 행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공수처 인적 구성에 따라 수사의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