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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링크PE의 지연공시 "납득 어려운 일"…무자본 M&A 주장도 제기

등록 2019-09-25 06:02:00   최종수정 2019-09-30 09: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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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 제고 목적인 사모펀드의 공시 누락…있을 수 없는 일"

"무자본 M&A 세력 행태…레버리지 크게 일으킨 만큼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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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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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하종민 기자 = 조국 가족펀드로 알려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지연공시 및 배임·횡령 등에 대해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코링크PE의 투자 행태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업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의 일반적인 행태와는 다르다는 비판이다.

일각에서는 코링크PE가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해 단기차익을 노렸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 "상식적으로 이해 어려워…투자자 손실 회피 기회 잃어"

업계에서는 코링크PE의 지연공시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사모펀드는 기업을 인수한 뒤 기업가치를 제고해 되파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시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이번처럼 사모펀드가 기본적인 공시 사항을 상장사에 알리지 않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례다.

익명을 요구한 코스닥 상장사 관계자는 "최대주주의 주식담보 계약 같은 경우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알리지 않으면 상장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기업가치를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가 해당 공시를 누락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지연공시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대주주가 바뀔 경우 경영권 및 기업 활동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은 악재성 공시다. 개인투자자들도 이를 인지하고 기업 가치를 재평가해 미리 매도에 나서기도 한다.

하지만 해당 공시 내용이 늦게 알려지면서 개인 투자자가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난달 28일 반대매매 당시 주가가 30%가량 급락하면서 미리 해당 주식을 처분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손해를 보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최대주주의 담보제공 계약을 적시에 공시했을 경우 기업경영에 위기감을 느낀 개인 투자자들은 미리 매도해 손실을 예방할 수 있었다"며 "반대매매 당시 주식을 처분하지 못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 것"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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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근 상장 폐지 11개 기업의 3년간 고금리 주식담보대출 현황 (자료=이태규 의원실)

◇ 코링크PE, 무자본 M&A 활용 가능성도 제기

상식적이지 않은 코링크PE의 투자 행태 탓에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무자본 인수합병(M&A)을 시도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미 더블유에프엠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무자본 M&A 대상 부실 기업으로 지적된 바 있다. 그럼에도 코링크PE는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를 진행했다.

실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국감 당시 무자본 M&A 대상 부실기업 리스트로 더블유에프엠과 포스링크를 지적한 바 있다.

상상인저축은행과 주식 담보제공 계약을 체결한 것도 무자본 M&A 활용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과거 상상인저축은행 혹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주식담보 계약을 체결했던 기업 중 파티게임즈, C&S자산관리, 모다, 에프티이앤이 등 11개 기업이 상장 폐지됐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상상인저축은행은 주식 담보제공 계약을 위주로 영업활동을 해왔다"며 "과거 무자본 M&A에 많이 활용됐던 만큼 이번에도 같은 논란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나치게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켜 기업을 인수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 인수 후에도 재무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상상인저축은행 관계자는 "상상인저축은행은 6월 코링크PE의 운용자금용도로 대출을 취급했고 지난 8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서 실행한 대출금은 상상인저축은행에 기 실행된 대출금을 상환할 용도로 취급됐다"며 "실제로 대출금 전액이 상상이저축은행의 대출금에 상환 처리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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