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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소로 엘리엇과 ISD소송 불리해져...9000억대 국부유출 가능성 배제못해(종합)

등록 2020-09-01 15: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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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주장과 檢 기소 논리와 일맥상통

엘리엇, 수사자료 요청...ISD소송 유리한 근거로 활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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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깃발. 뉴시스DB 2020.07.30.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서 출발한 삼성그룹 불법 경영승계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9개월 만이다.

검찰의 기소 결정은 그러나 수사심의위 권고에 정면 배치하는 것으로 향후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분쟁(ISD)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엘리엇은 지난 2018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7억7000만달러(약 9100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ISD에 중재 신청서를 제출했다.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제도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국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제도다.

이 부회장이 검찰에 기소되면서 ISD 소송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 수사팀이 주장하는 의혹이 엘리엇의 논리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는 ISD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한국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이는 조단위에 육박하는 국부 유출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엘리엇은 '정부 개입으로 부당하게 손해를 봤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무부에 검찰 수사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ISD 중재재판부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며 엘리엇의 요구를 기각했지만, 재판이 시작되면 민감한 수사자료 제공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지게 됐다. ISD 소송에서 엘리엇에 유리한 근거로 악용돼, 대규모 국부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한층 커지게 된 것이다.

엘리엇은 정부의 책임을 잡아내기 위해 이 부회장 재판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외신도 "ISD 중재 소송에서 엘리엇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 것"(파이낸셜타임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도움을 줄 것"(로이터)이라며 이번 사건이 ISD 소송에서 엘리엇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삼성물산의 자산 가치가 반영이 안 돼 합병 비율이 잘못 산정됐다고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이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면서 엘리엇은 주식매수청구권 등을 통해 삼성물산 주식을 자신들이 매수한 가격보다 유리하게 전량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엇은 이에 그치지 않고 2018년 정부에 ISD까지 청구하면서 추가적인 이익을 거두기 위해 소송전을 시작했다. 현재 미국 정부 측에서도 엘리엇의 편을 들고 있어서 소송은 한국 정부에 불리하게 흘러가는 모양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월 ISD 중재 판정부에 '국민연금공단의 행위가 대한민국에 귀속된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쪽 분량의 의견서에 '국영 기업과 같은 비정부기구는 본질적으로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다'라고 적시해 '국민연금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도 있다'라는 엘리엇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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