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검찰총장 동시공백 우려…文정부 들어 2번째(종합)
文대통령 징계집행 재가로 직무정지내년 2월까지 총장 공석…'차장 대행'대검 떠나는 尹…소송대응 준비할 듯추미애, 징계 제청한 뒤 사의도 표명文대통령, 숙고해 사표수리 결정할듯
이로써 지난 2017년 이후 3년만에 법무·검찰 두 수장의 공백 상태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 2016년 11월 김현웅 당시 법무부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났고, 이후 문재인 정권 출범과 함께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하며 법무·검찰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 바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부터 오는 2021년 2월까지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다. 앞서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4시께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의결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징계위 의결 결과를 보고한 뒤 처분을 집행해달라고 제청했으며,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 기간 동안에는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당분간 검찰 조직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날 윤 총장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재가가 이뤄지기 전 퇴근했다. 직무가 정지되기 전에는 내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을 국민들에게 안내하는 자료를 배포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징계위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의 징계사유를 근거로 윤 총장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 반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의 사유는 혐의는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돼 불문(不問) 결정했다.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방해의 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판단했다. 징계위의 결정 이후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은 조만간 정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한편, 취소소송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정직 처분의 효력 정지는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유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