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시기 놓고 고심…9일 또는 16일 가능성
법안 정부 이송 후 15일 내 거부권 결론오는 9일 또는 16일께 유력 하다는 전망여론 추이·경찰 수사 결과 등 고려
5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 자체가 독소 조항을 담고 있는 데다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 반복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고위 관계자는 '헌법 유린'이라고 규정했을 정도다. 최근 대통령실이 발신하는 메시지는 거부권 행사 의지를 강하게 담고 있다. 지난 4일 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대통령실 한 고위관계자는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되었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며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특검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점을 놓고는 몇가지 전망이 나온다. 그중 하나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써 단호한 입장을 재차 확인하려 할 거라는 관측이다. 이 경우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오는 9일께 국무회의가 열리면 이때 의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날 곧바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전례도 있다. 다만 여론전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될 거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여론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대상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를 보면 '채 상병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고 한 응답자가 63%였다. '필요없다'는 응답은 26%였다. 채 상병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있어 민주당의 여론 공세가 거세질 거라는 점도 염두에 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윤 대통령이 5월21일 거부권을 행사, 같은달 28일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했고, 지난 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에 부쳐진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가결된다. 국민의힘에서 찬성표가 8표 이상 나온다면 가결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