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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더 뽑고 수사권 확대…공수처, 위상 달라지나[檢法 개혁②]

등록 2025-06-07 08:00:00   최종수정 2025-06-10 08: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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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최대 300명으로 늘리는 개정안 발의

모든 고위공직자범죄 기소권 부여 검토도

"검사 출신 인력들 끌어올 방안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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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한 기반을 다질 것으로 보인다. 출범 후부터 줄곧 존재 필요성을 의심받아 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공수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수처 권한 확대를 검토했다. 공약집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검찰청을 기소청이나 공소청으로 바꿔 기소·공소유지를 전담하게 하고, 수사 권한은 공수처와 신설하게 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길 것이란 구상이 알려진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선 전 검찰 개혁 문제에 관해 "수사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해야 한다"며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공수처 안에 검사가 너무 없다"며 공수처 정원 확대 가능성도 내비쳤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출범 당시부터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어 왔다. 당초 공수처 검사는 최대 50명으로 하고, 임기는 6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했다. 현재는 이 같은 계획이 반토막 난 검사 25명과 임기 3년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다 충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며 지난해 9월부터는 4개 수사 부서 중 2개 부서에만 검사들이 근무하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 수사가 본격화했을 때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모든 인력을 투입하느라 사실상 다른 사건 수사에는 손을 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5명을 충원하며 한숨을 돌린 모양새지만 여전히 처·차장 포함 25명이라는 정원에는 못 미치는 21명으로 업무를 꾸려 나가야 한다.

공수처에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남은 수사를 비롯해 2년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사건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들,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심우정 검찰총장 등이 고발된 정치적 사건들이 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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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5.06.07.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인력 부족과 신분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을 다수 발의해 둔 상태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최대 300명으로 늘리는 공수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다. 검사 25명으로는 수사 역량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공수처 검사 연임 횟수를 3번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수사관 자격·경력 요건을 공수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도 발의돼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에 지금보다 폭넓은 수사·기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법률안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공수처 독립성이 침해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고위 공직자 모든 범죄에 관한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접수돼 있다.

하지만 결국 공수처 수사 역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 영입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중 유죄를 확정받은 사건은 단 한 건이다. 그마저도 선고유예 판결이라 반쪽짜리 유죄라는 평이다. 대법원은 담당 사건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이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단을 지난 3월 확정했다.

공수처가 이번에 충원하는 평검사 5명 중 4명도 검사 이력이 없다. 의원 면직 후 임명될 예정인 원성희 국군복지단 법무실장은 군 검사 경력이 있지만 검찰청 검사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부장검사를 하다가 검찰을 나온 사람 중 소수가 지원해 공수처에서도 부장검사로 일하는데, 수사 실무를 담당할 공수처 평검사에도 검사 경력이 있는 이들이 지원하게끔 할 유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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