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적용]서울 주택공급 위축 현실화 하나
"내년 하반기 올스톱" vs "이익 적정화…위축우려 적어"
다만 지난 달 29일 시행령 개정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의 경우 제도가 6개월 유예되는 만큼 내년 4월28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이후 본격적인 공급 위축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체들이 내년 4월 전에 일반분양을 하기 위해 사업에 속도를 내는 반면,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는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만큼 공급 축소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22년 하반기에는 입주 물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절벽 현상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새집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당부분 진행됐던 사업은 빨리 진행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장들은 분양가를 높게 못 받으니까 올 스톱된다고 봐야 한다"며 "당장 내년 4월부터는 분양물량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권 팀장은 "2년 반 뒤인 2022년 하반기 부터는 서울에서 입주하는 물량을 보기가 힘들어 질 것"이라며 "(내년 4월 이전까지)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공급 위축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우선 지난 2007년 분양가 상한제 시행 때와 다르게 이번에는 과열지역에 한해 선별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서울 전체 25개구(區) 467개동(洞) 중 5.8%에 해당하는 27개동이다. 정부는 또 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사업성이 확보되는 수준에서 과도한 이익을 적정화하는 것이기에 위축 우려는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주택사업은 분양가에 이윤이 포함돼 있고 품질향상비용에 물가상승도 반영돼 건설사 손실은 없으며, 이에 따라 공급위축 우려는 낮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전국적인 분양가 상한제 시행시기에도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면 뚜렷한 공급 감소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실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됐던 지난 2007년 서울 아파트 인허가 건수는 2006년(3만호)보다 많은 5만호였고, 2015년에도 4만1000호에 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울러 "서울 도심 유휴지 개발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등을 통해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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