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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대통령·헌재" 다 꺼낸 김오수…벼랑끝 승부수 있을까

등록 2022-04-13 10:30:05   최종수정 2022-04-19 10: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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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안으로 '검수완박' 끝장보겠다는 민주

김오수 "단계별 모든 절차·방안 강구할 것"

일선검사 의견 수렴해 국회 직접 찾아가나

법안 통과되면 文에 '거부권행사' 요청할듯

시행되면 헌재 심판대…재판관 교체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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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을 강행하게 되면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 현재로선 김 총장이 민주당의 당론 확정을 앞두고 꺼냈던 '사퇴 카드'는 후순위로 미뤄둘 전망이다.

대신 입법을 추진하는 국회를 찾아가 직접 설득하거나,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마저도 통하지 않는다면 법안을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수사권 폐지를 위한 법률을 이번달 중으로 처리하겠다는 당론을 정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검찰은 필사즉생의 각오로 국회, 대통령, 헌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권이 교체되기 직전인 오는 5월3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의 법안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의총을 앞두고 검찰총장 및 고위간부 총사퇴 불사를 제시하며 배수진을 쳤던 검찰로선 목적을 이루는 데 실패한 것이다. 앞으로는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공포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김 총장은 국회를 상대로 적극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추진하려 했을 때,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취합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당시 대검은 "막 시행된 형사사법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검찰의 수사기능을 박탈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며 "오히려 중대범죄 등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검찰 수사가 필요한 분야"라는 등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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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2. [email protected]

만약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해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면, 검찰의 시선은 청와대로 옮겨갈 예정이다. 헌법 53조 2항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 총장은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공포되기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이 직접 특정 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검찰이 문 대통령마저 설득하는 데 실패한다면,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는 형사소송법 196조와 6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4조를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이러한 법안 폐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헌법 12조와 16조는 검사의 신청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체포·구속·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강제수사인 영장 청구 기능을 헌법에서 부여한 유일한 주체가 검사인데, 이를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89조에는 검찰총장의 임명을 위해선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만약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떼어 내 중수청으로 옮기고 기소권만 남겨둔다면, 검찰과 검찰총장이 사라지는 것이므로 헌법에 규정된 내용과 상충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민주당의 법안 중에는 '검찰총장을 고등공소청장으로 바꾼다'는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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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장은 법안이 시행되면 즉시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헌재가 검찰과 민주당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린다. 지금 헌재 재판관 중 1명을 제외한 8명이 모두 현 정부·여당에서 임명된 이들이다. 헌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해서 "공수처 검사 역시 헌법상 영장청구를 할 수 있는 검사"라며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오는 2023년 3월 이선애 재판관을 시작으로 이석태 재판관과 유남석 소장 등 6명이 2025년까지 차례로 교체되며, 차기 정부·여당에서 지명하는 재판관은 적어도 5명에 이를 전망이다.

결국 헌재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위헌 여부를 언제 판단하느냐에 따라 검찰과 민주당의 명운이 갈릴 것으로 예측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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