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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규제쇄신 포럼]최준선 "검수완박법 그냥 통과…국회 통제못하는 행정규제법 없애야"

등록 2022-06-21 11:09:21   최종수정 2022-06-22 15: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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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2항 제1호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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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뉴시스 산업포럼 '새 정부의 선택, 규제 쇄신'에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한 주제강연을 하고 있다. 2022.06.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검수완박법이 3일만에 그냥 통과됐습니다. 아무런 견제 장치가 없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국회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2항 제1호를 없애야 합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21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서울에서 '새 정부의 선택, 규제 쇄신'을 주제로 열린 '2022 뉴시스 산업포럼'에서 "지금 통제되지 않는 국회 권력에 의해서 계속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게 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에 대해 해당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준선 교수는 "국회에 대해선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다 보니, (법안이) 막바로 통과된다. 국회의원 입법에 대해서는 전혀 통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 조문이 없어져야 국회에서 나오는 모든 조문(법안)들도 전부 입법 영향 평가를 받고, 공청회를 가진 뒤 또 의견을 수렴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거쳐 통과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일본에는 의원 입법이 거의 없다. 5~10% 밖에 되지 않는다. 법률이 되기 전 법제처와 같은 기관에서 철저하게 문맥 검증,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세밀하게 조사한다. 법제처는 대법관이 될 사람이 검증하는데, 이들은 굉장한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포퓰리즘적인 법률을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만들어 국회에서도 아무런 통제 없이 통과시킨다"며 "그런데 일본에서는 법안을 철저하게 검증한다. 국회의원들이 엉터리로 법을 만들었다가는 다음 선거에서 떨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가장 중요한 점은 보좌관 제도가 없다는 것이다. 비서도 자기 돈으로 써야 한다"며 "또 스위스에서는 회기 동안만 수당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보좌관과 비서가 7명이고 인턴까지 총 9명을 둘 수 있다. 지금 중소기업 규모의 너무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법으로 되지도 않는 법을 너무 많이 만드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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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뉴시스 산업포럼 '새 정부의 선택, 규제 쇄신'에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한 주제강연을 하고 있다. 2022.06.21. [email protected]
최 교수는 "규제가 필요하지만, 좋은 규제로 가야 한다"며 ▲시장의 거래비용을 낮추는 기준과 제도의 강화 ▲불투명성과 유착 가능성 배제 ▲민간 경제활동의 자유 확대 ▲투명성과 객관성 강화 ▲권한 남용과 부정부패 가능성의 축소 ▲정부 발의 입법 강화와 청탁입법 방지 등을 언급했다.

그는 특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반드시 해서 입법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최 교수는 "국방, 치안과 같은 공공재 분야는 정부에서 손을 쓰지 않을 수 없다"며 "규제가 필요한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생리대는 공공재'라고 해서 사람들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했다"며 "그러나 공공재는 누가 아무리 많이 쓰더라도 상관이 없고, 무한히 보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이 공공재다. 여성 생리대는 한사람이 쓰면 다른 사람이 쓸 수 없다"며 "이 전 지사가 공공재 개념을 몰랐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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