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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징용 배상 의미는…"강제동원은 불법, 한·일협정과 별개"

등록 2018-10-30 17: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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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위자료 지급하라" 승소 확정

"불법 식민지배·침략전쟁 직결된 강제 동원 불법"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위자료 청구권 소멸 안돼"

일본 확정 판결 효력 및 소멸시효 완성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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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2018.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13년8개월만에 끝을 맺은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에서 대법원은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이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였음을 분명히 했다.

 이를 전제로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은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을 구하는 것이 아닌, 강제동원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로 그 성격을 규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일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바탕에는 일본의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과 직결된 한국민 강제동원이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1940년대 일본 정부가 불법적인 침략전쟁을 위해 일본 제철소에 조직적으로 인력을 동원했고 당시 한반도가 일본의 불법적이고 폭압적인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 환경이나 업무를 알지 못한 채 이들이 강제 동원됐다는 것이다.

 특히 당시 이들은 10대의 어린 나이로 가족과 이별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고, 감시를 받으며 탈출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는 "일본 기업은 가혹행위를 하면서 강제노동을 강요했다"며 "이들은 교육의 기회나 직업선택의 자유도 박탈당한 채 오로지 일본국이 패전할 때까지 노동에 종사해야 했다"는 원심 판단과 같은 이유다.

 그에 따라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1965년에 맺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가장 첨예한 쟁점으로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대법원은 한일청구권협정이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4조에 근거해 한일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 부인하면서 한반도 지배 성격에 관해 양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만큼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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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고 여운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mail protected]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는 신일철주금이 협상 과정에 관한 증거를 추가 제출하기도 했지만, 결론을 바꾸진 못했다. 1961년 협상 과정에서 '강제동원 관련 보상' 등을 언급했다는 내용이었으나 정부의 공식 견해가 아닌 교섭 담당자의 말에 불과하다고 판단됐다.

 당시 이 협정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지급한 총 5억 달러의 경제협력자금도 그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도 지난 2005년 1월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문서가 공개된 뒤 그해 8월 민관공동위원회를 통해 개인 청구권이 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이 있다는 공식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날 이 같은 다수 의견에 더해 한일청구권협정에 포함은 되나 개인청구권 자체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등의 별개 의견과 개인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일본의 확정판결 효력과 민법상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지난 2012년 대법원의 판단 그대로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대법원은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일본 판결이 이를 불법으로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와 정면 충돌하며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민법상 소멸시효 역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가 있었다며 일본기업 측 주장은 권리남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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