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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보고서]"주식양도차익 과세 확대 계획 맞춰 증권거래세도 조정해야"

등록 2019-02-26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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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

"기존 정부 스케쥴대로…손익통산·이월공제제도도 도입"

"상속세, 유산세→유산취득세로… 증여세도 과표구간 조정"

"'똘똘한 한채' 고가 1주택, 혜택 과도…공제율 축소해야"

"성실공익법인, 특수관계인과 내부거래 원칙적으로 금지"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정부 스케쥴에 맞춰 증권거래세도 함께 조정하라고 정부에 최종 권고했다.

26일 재정개혁특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개혁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의 조세분야 개혁과제를 보면 먼저 "중장기적으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을 지속 확대한다"며 이와 함께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 및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증권거래세도 함께 조정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조정 시점에 대해선 기존 정부 스케쥴대로 "2022년 이후 추진하라"고 했다. 현재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은 15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지만 2021년까지 지분율 1% 또는 3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로 확대된다.

특위는 이와 함께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간 손익 통산, 손실을 볼 경우 세액을 차감하는 손실 이월공제 제도도 함께 도입하는 등 과세 체계를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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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과세체계도 손볼 것을 주문했다. 특위는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유산세는 '물려주는 돈'을 기준으로 하고 유산취득세 방식은 '물려받는 돈'을 기준으로 한다. 지금의 유산세 방식으론 여러명이 쪼개 받는 데 비해 세금을 많이 낸다는 지적이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하면 상속인들이 각자 받는 액수에 비례해 과세할 수 있다.

상속세 개편과 연계해 증여세도 과표구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특위는 밝혔다.

특위는 공익법인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성실공익법인은 특수관계인과 임대차 등 내부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권고했다. 또 출연받은 재산의 일정비율을 매년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공익법인의 범위와 외부 회계 감사 대상 공익법인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선 "과도한 혜택을 적정화시켜야 한다"며 장기보유 공제한도(80%)는 유지하되 연간 공제율(8%)을 축소하거나 공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실거주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기 위해 비과세 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속 토지 범위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비과세 방식이 아닌 세액감면·소득공제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하라고도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비율을 점진적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해 이원화된 평가기관을 공적기관으로 일원화하라고 주문했다. 또 "임대료 인상 영향을 감안하면서 점진적으로 비거주용 부동산 통합 가격공시제도도 도입하라"고 주문했다.

그밖에도 저소득층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원 제도는 지속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또 고소득층의 소득공제와 세액감면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특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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