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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 개정]15년만에 전면 손질…마이페이먼트 등 신규 도입

등록 2020-07-26 12:00:00   최종수정 2020-08-05 1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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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수준 규제 혁신…디지털 뉴딜 뒷받침"

"전자금융업종 7개→3개로 통합"

"스몰라이선스 도입…진입장벽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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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마이페이먼트(MyPayment·지급지시전달업)·종합지급결제 사업자 등 새로운 결제서비스를 새로 도입하고, 금융보안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 방안'을 발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 디지털금융을 규율하는 전금법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도 전인 지난 2006년 제정된 후 15년 가까이 큰 변화없이 지속되고 있어, 온라인 거래 선호와 재택근무 확산 등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최근의 금융환경 변화를 적극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데이터 3법 개정에 이어 이번 전금법 개정으로 디지털 금융의 법·제도 정비를 '완결'하겠다는 복안이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마이페이먼트'와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신설한다.

마이페이먼트란 고객자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고객의 모든 계좌에 대해 결제·송금 등에 필요한 이체지시를 전달하는 업종이다. 즉 이용자로부터 결제나 송금 지시를 받아, 금융회사 등이 이체를 실시하도록 전달하는 것이다.

고객자금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정산 관여가 없기 때문에 자본금 등에 대해 낮은 수준의 규제 적용이 가능하다. 또 전자금융업자를 거치지 않고 금융회사 간 직접 송금·결제가 가능해 전자상거래 등의 수수료·거래리스크의 절감이 가능해진다. 이용자 입장에서 은행 등에 자금을 계속 보관하면서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단 것이 장점이다.

특히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와 결합할 경우, 조회·이체·결제로 이어지는 종합 디지털 금융서비스가 등장할 전망이다. 예컨데 하나의 앱으로 금융자산의 조회(마이데이터)를 통한 포트폴리오 추천 뿐만 아니라, 자산배분(이체)까지 가능(마이페이먼트)해진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고객 결제계좌를 직접 발급·관리하고 결제·이체 등 다양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급여이체, 카드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등 계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단 예금과 대출업무는 제한된다.

은행 계좌를 이용하지 않아도 입·출금 이체, 법인 지급결제 등 은행 수준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업자들은 은행 등 금융결제망 참가기관의 이체기능을 지원받는 오픈뱅킹 단계를 넘어 금융결제망에 참가가 가능해 진다.

단 충분한 자기자본(200억원)과 전산역량 등을 갖추고, 고객자금은 모두 외부기관에 예치토록 했다. 금융회사 수준의 신원확인, 자금세탁방지(AML)·보이스피싱 등 규제도 적용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지난 24일 가진 사전브리핑에서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계좌를 발급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정보 관리 능력과 전산처리 능력이 필요하다"며 "또 이체·송금 업무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전업적 성격을 가진 사업자가 업무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계좌를 갖지 않는 카드사나 증권사들이 하겠다면 적격한 요건이 되는지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본금과 요건으로, 어느 업에 대해서 할지 등은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7개(전자자금이체업·전자화폐업·선불전자지급수단업·직불전자지급수단업·전자지급결제대행업·결제대금예치업·전자고지결제업)로 세분화된 전자금융업종을 3개(결제대행업·자금이체업·대금결제업)로 통합·단순화 한다.

혁신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 등이 전자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소자본금 규제를 합리화하고, 스몰 라이선스(Small License) 제도를 도입한다.

결제대행업·자금이체업·대금결제업 등의 최소자본금은 현행 업종별 5억~50억원에서 2억~20억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지급지시전달업은 3억원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 국가도 여·수신 업무 등을 영위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의 특성을 고려해 최소자본금을 낮게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자금이체업에 3억원, EU는 지급지시전달업에 7000만원의 규정을 두고 있다.

또 스몰 라이선스 도입으로 영업규모에 따라 자본금·등록 등 특례를 부여하되, 영업 확장시 자본금 등을 상향 적용하는 슬라이딩 스케일 방식을 적용한다. 분기별 거래액이 100억원, 30억원 이하는 최소자본금을 각각 2분의 1, 4분의 1로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또 이용자 자금을 보유하며 송금 업무를 하는 자금이체업은 허가제로 운영한다. 그 외 업종은 등록제로 운영하되, 이용자 보호 및 금융보안 등을 위해 부가조건 부과가 가능한 조건부 등록제를 도입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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