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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복귀하면 3058명, 안 하면 5058명…사실상 '최후의 카드'(종합)

등록 2025-03-07 16:26:14   최종수정 2025-03-10 11: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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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발표

입대·임신·육아·질병 사유 제외, 모든 학생 복귀해야

3월말까지 미복귀 시 2026학년도 정원 5058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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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생 복귀 및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용윤신 고가혜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이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달 말까지 입대, 임신·육아,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한 모든 학생이 돌아와야 한다. 복귀하지 않을 경우 2026학년도 모집정원을 2000명 늘린 5058명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과 함께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3월 새학기 개강 및 2026학년도 입시 일정 상 의대생 복귀가 의학교육 정상화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이뤄졌다.

이 부총리는 "학생들이 돌아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그동안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알려졌고, 이번 발표는 정부만이 아니라 의료계 전체가 힘을 합해서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KAMC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로 학장들이 서명한 건의문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의총협도 의대학장과 전학년 의대생이 복귀해 2025학년도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총 3058명으로 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교육부는 KAMC와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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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생 복귀 및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07. [email protected]
정부는 작년 초에 의대 모집 정원을 3058명 대비 2000명 증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다가 첫 해인 2025학년도의 경우 각 대학의 교육여건을 고려해 모집정원 대비 491명 적은 1509명을 모집하도록 조정했다. 따라서 2026학년도에는 5058명을 뽑아야 하나, 의대생들의 수업참여 상황 등을 고려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장들의 건의와 같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될 예정이다. 즉, 애초 계획대로 2000명을 늘린 5058명으로 모집하게 된다는 의미다. 학생들은 입대, 임신·육아,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휴학을 제외하고 전원 복귀해야 한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3월 말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고자 한다"며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총장님들께서 건의하신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되고 입학정원은 당연히 5058명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 KAMC 이사장은 "가장 문제가 됐던 정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며 "학장들과 교수들이 학생들과 소통하고 설득해서 반드시 대학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총협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총장, 학장, 교수 모두 학생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3월 중 의대 교육이 정상화 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대 학사 운영은 대학의 학칙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의대 정원 증원 후 입학한 2025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증원을 사유로 수업을 거부할 수 없다. 대부분의 대학은 1학년 1학기 휴학이 불가한 만큼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

학생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학사 유연화 조치를 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학생 복귀를 위한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학생 복귀를 위해 학사 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별도 조치는 없을 것"이라며 "각 대학은 학칙을 포함한 제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학사 운영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올해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학사 경고, 유급, 제적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총협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학생이 안 돌아온다면 학칙대로 할 수 밖에 없다.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는 않다"며 "정부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번에는 학칙대로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갈 것 같다"고 했다.

복귀의 기준에 대해 양 총장은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고 수업을 이수하고 학점을 받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며 "학점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는 게 복귀 기준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 보건복지부가 배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부처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다 합의를 하는 게 관행"이라며 "이번 정책도 당연히 이견을 조율해서 부처 간 합의가 된 방안"이라고 말했다.

환자와 수험생 등에게는 "학부모님들께는 많은 불편과 우려를 끼쳐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 오늘 발표한 방안은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차원이 있다고 생각한다.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의료교육정책은 궁극적으로 환자를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하고 그게 중요한 고려 요인이라 환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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